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1조 (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98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상통보를 받은 제안은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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