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행동수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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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중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3. 허가 없이 기계를 취급하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5. 작업재료를 낭비하거나 제품 불량이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태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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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중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3. 허가 없이 기계를 취급하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5. 작업재료를 낭비하거나 제품 불량이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태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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