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6조 (생산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교도소는 생산능력, 수요교도소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생산계획에는 생산공급 가능량, 수요교도소의 예정 수요량, 제129조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가격조정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산계획을 참작하여 다음 회계연도 지정품목 종합생산계획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생산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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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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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