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7조 (제안의 채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내용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실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채택한다.
②채택된 제안에 대한 등급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교도작업 운영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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