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4조 (보증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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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1일 계약 인원의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1일 계약 인원의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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