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9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안수상자가 교도관인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사상 특전 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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