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7조 (정기계약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매년 12월에 물가변동, 최저임금 등을 참작하여 공임 등을 변경하는 정기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