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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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직업훈련과 생산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2. 검사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동종 또는 유사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4. 1년 이상 유사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검사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직업훈련과 생산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2. 검사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동종 또는 유사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4. 1년 이상 유사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검사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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