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3조 (실시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시상된 제안이 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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