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조 (생산품 위탁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생산품을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교도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의 수속을 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위탁받은 교도소의 수입으로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위탁판매에 상당한 세입목표액의 조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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