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7조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5의 포상기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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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별표 5〉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 교도관 및 수형자 포상기준표 1.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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