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4조 (심사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제안(교도관) 심사표
〈별지 제45호 서식〉 제안(교도관) 심사표 제 안 제 목 | | | | | | | | | 소 속 | | | |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성 명 | | | | | | 실 시 일 | 실 시 일 | | 제 안 사 항 | | | | | | 실 시 자 | 실 시 자 | | 제안의 요청 | | | | | | | |…
제1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