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1조 (기업체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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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우량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우량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체와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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