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ㆍ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
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
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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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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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