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ㆍ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
③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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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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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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