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7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관에는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현금출납부, 수입금현금출납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생산품관리부, 제품불출결의부, 주문서류, 교도작업생산품평가부, 물품검사부 및 영수증철 등을 비치하여 거래 발생 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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