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5조 (교육 및 방화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 직원에게 분말ㆍ포말ㆍCO₂ 소화기 등 소방기구의 조작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배양하고, 전 직원이 각자 분담역할에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ㆍ훈련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옥내외 소화전ㆍ소화기ㆍ화재감지기ㆍ화재경보기ㆍ스프링쿨러 등 각종 소화기구의 품종별 사용방법과 점검요령나. 자체 방화대 편성의 적정성 검토다. 가연성 재료의 격리ㆍ관리요령과 사용시의 유의사항라.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각종기계ㆍ전기설비의 위치 숙지와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시의 대처요령마. 전열기의 사용억제와 관리요령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훈련 시행
④소장은 연 1회 이상 인근 소방관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진화방법 등을 연구ㆍ습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