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3조 (작업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과 같이 작업일과표와 작업사항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