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8조 (대상자 선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집행할 형기가 10년 이하인 자. 다만, 무기수형자 및 집행할 형기가 15년 이상인 자 중 5년 이상 경과 자는 예외로 한다.2. 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3. 성실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
②집중근로제 시행 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용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자립형작업자는 자립형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자립형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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