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과 이를 생산하는 교정시설(이하 "생산교도소"라 한다)을 지정한다.
소장은 자소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지정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 또는 해지한 때에는 생산교도소와 지정품목을 구매ㆍ사용하는 교정시설(이하 "수요교도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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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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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