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5조 (구매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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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정시설은 예산 및 연간 예정 수요량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생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정시설은 예산 및 연간 예정 수요량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생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매계획에는 연간 구매목표액, 품목, 수량, 납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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