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1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일상점검은 작업개시 전 점검과 작업종료 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전자는 주요 기계기구ㆍ전기시설ㆍ난방용 난로 등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계기구 이상유무, 전기스위치ㆍ난방용품 소화상태 등에 관한 종합점검을 의미한다.
정기점검은 작업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점검은 기계사용 중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장기간 방치하였던 기계 등을 재사용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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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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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