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②일상점검은 작업개시 전 점검과 작업종료 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전자는 주요 기계기구ㆍ전기시설ㆍ난방용 난로 등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계기구 이상유무, 전기스위치ㆍ난방용품 소화상태 등에 관한 종합점검을 의미한다.
③정기점검은 작업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수시점검은 기계사용 중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장기간 방치하였던 기계 등을 재사용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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