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6조 (시상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제안 중 우수제안등급을 결정하여 시상한다.
②시상등급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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