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3조 (검사공무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소장은 검사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검사공무원은 구두로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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