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5조 (작업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은 <별지 제12호의2 서식> 직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 위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4 서식> 도급작업 생산계획서(이하 ‘생산계획서’라 칭함)에 의하여 시행한다.
생산계획서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에 의해 보고할 수 있다.
생산계획서는 생산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민간참여작업은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계획서는 작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나 시방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작업의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