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7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근로자의 복장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장은 작업장의 환경, 작업의 내용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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