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5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2. 낙찰자가 없는 경우3. 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다만, 출소자의 취업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정책적 이유로 해당 기업체의 교도작업 참여를 허용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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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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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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