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5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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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2. 낙찰자가 없는 경우3. 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다만, 출소자의 취업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정책적 이유로 해당 기업체의 교도작업 참여를 허용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2. 낙찰자가 없는 경우3. 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다만, 출소자의 취업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정책적 이유로 해당 기업체의 교도작업 참여를 허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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