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9조 (검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재검사는 최종 제품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재공품검사는 제작공정 중에 실시한다.
③제품검사는 제품의 규격, 사양서와의 합치여부, 하자의 유무, 실용과 외관, 포장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④제품이 주문품일 경우에는 주문자의 요구와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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