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한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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