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7조 (환급대상자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에 따라 환급(공제) 신청내용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상환급 대상자와 부정환급 혐의자로 구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환급신청 및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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