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6조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 조사과장)은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내용, 세금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참고자료 등 각 종 과세자료를 사전분석하여 납세자 등에 질문검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