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 (조사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3.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4.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를 면세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자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7. 그 밖에 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의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석유제품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부실거래 혐의내용, 조사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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