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 (조사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3.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4.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를 면세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자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7. 그 밖에 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의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석유제품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부실거래 혐의내용, 조사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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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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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