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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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②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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