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현장확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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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세적ㆍ신고ㆍ자료ㆍ납세보전 관리, 면세물품의 관리, 다른 기관(타서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협조요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세적ㆍ신고ㆍ자료ㆍ납세보전 관리, 면세물품의 관리, 다른 기관(타서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협조요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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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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