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7.1.>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 출장 횟수는 3회 이내, 확인기간은 5근무일 이내로 한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65조부터 제7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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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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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