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