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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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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