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미납세 반출자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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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미납세 반출자가 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 반입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해 「미납세반출 특례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납세 반출자가 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 반입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해 「미납세반출 특례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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