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고서 오류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업무 처리자는 신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ㆍ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1.세적 미등록 신고서는 신고대상 과세사업장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2.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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