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고서 오류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업무 처리자는 신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ㆍ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내부업무 처리자는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1.세적 미등록 신고서는 신고대상 과세사업장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2.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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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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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