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징수결정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결과 무납부ㆍ납부부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부과통보서와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2.납세의무자의 출국(예정) 및 신고 후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별 경정결의하여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3.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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