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확인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집중관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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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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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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