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확인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집중관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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