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담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 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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