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내부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제37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