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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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내부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제37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내부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제37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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