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9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충당하도록 징세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제공된 납세담보물로 즉시 개별소비세 등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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