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불성실신고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과 협의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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