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0조 (납세담보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엔티스(NTIS)에 입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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