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고서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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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1.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 등을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 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
②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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