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1담당관은 제5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ㆍ자료종류별로 일련번호를 전산 부여한다.<신설, 2021.7.1.>
②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정보화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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