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1항 및 제99조제1항 각 호의 혐의를 확인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조사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통고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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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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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