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신고관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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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국세청별 실정에 맞는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국세청별 실정에 맞는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조항조정, 2021.7.1.>1. 국세행정의 운영 및 신고관리 기본 방향2.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등의 결과 불성실 신고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3. 세법 등 개정내용4. 전자신고 요령과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③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와 납세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2.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ㆍ사업별 협동조합 등3. 성실신고 회원조합4. 전국 및 각 지역별 세무사회5. 그 밖의 동업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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