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과세사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 반기의 다음다음 달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신고로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물품ㆍ업종ㆍ지역 및 분야에 대해 과세여부 등을 일제점검하거나 사업장을 현장확인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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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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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