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과세사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 반기의 다음다음 달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신고로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물품ㆍ업종ㆍ지역 및 분야에 대해 과세여부 등을 일제점검하거나 사업장을 현장확인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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