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현장확인의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포함한다)만을 수령ㆍ검사ㆍ확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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